국회사무처법 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ㆍ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