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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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 제2장 사무처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