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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국회법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0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s of the Speaker and Vice-Speakers)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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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2) When웬 a어 member멤버 holding호울딩 another어너ð더 office오f피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Speaker스피커 or오 Vice-Speaker,v바이스-스피커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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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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