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9 (Resignation of the Speaker and Vice-Speakers)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The Speaker and the Vice-Speakers may resign from office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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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