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64 (Restrictions on Candidacy of Expelled Persons)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A person expelled by discipline under Article 163 may not be a candidate in the by-election to fill the vacancy caused by the ex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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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