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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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장 분관의 운영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3.2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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