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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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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