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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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