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9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is or was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Agency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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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