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5 (Free Lending of State Property, etc.)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gency, the State may lend State property and goods, or allow their use, free of charge, as prescribed by the State Property Special Cases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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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