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16 (Exemption from Duty to Purchase Bonds, etc.)
관리원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Where the Agency acquires movables or immovables for its projects or operation, the duty to purchase various bonds, etc., required to be purchased under other statutes shall be exempted following the example of Stat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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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