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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022.12.27>

1.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다.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삭제<2022.12.27>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

나.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및 회의일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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