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1.11.16]
시행 2022.12.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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