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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세무조사 협력)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9 (Cooperation in Tax Audits)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deems딤즈 a어 tax택스 audit오딧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1.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1. Conducting컨덕팅 a어 tax택스 audit오딧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2.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2. Dispatching디스패칭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ax택스 audit오딧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tax택스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accept액셉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ax택스 audits아덧츠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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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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