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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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국제사건에서 변론조서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36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