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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3조(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이하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라 한다)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제범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국제범죄조직 관련자"라 한다) 및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목의 대응조치

가. 발견ㆍ추적ㆍ기록 및 관리

나.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 등 분석ㆍ검증 및 제공

다. 적발ㆍ와해(瓦解)ㆍ역이용(逆利用)ㆍ추방ㆍ국내송환 등 저지(沮止) 활동

라.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마.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 등 지원에 관한 활동

바. 대응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과의 인력ㆍ정보 교류 등 협력

아.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확인ㆍ견제ㆍ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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