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촉탁비용의 기재)
①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당사자가 법 제9조의 비용을 예납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이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