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s f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6 (Reporting)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en capital subscriptions have been paid pursuant to Article 2 and when payment on securities has been made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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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