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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 (Com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Committee)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3. 교육부차관

3.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4. 행정안전부차관

4.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산업통상부차관

5.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6. 보건복지부차관

6.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7.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such서치 as애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rts,아츠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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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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