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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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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2-2 (Formulation of Management and Fostering Plans for Districts, etc.)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 재정경제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교육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행정안전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산업통상부장관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5. 보건복지부장관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6. 국토교통부장관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토지측량 또는 합필ㆍ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boundary바운더r리 due두 to투 land랜드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ots,랏츠 etc.;엣세터r러

2.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core코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nergy,에너지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3.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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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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