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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2-3 (Eligibility for Moving into the Basic Research Zone and the Industrial Zone)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2026.1.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technical텍니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3.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course코스 or오 higher하이어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5.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6. A어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performing퍼f포밍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unctionsf펑크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3) and앤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concerned;컨선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ㆍ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2 (2) 3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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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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