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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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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State Property Act, Article 30 (Permission for Use)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ope:스코우프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1. Official-use,어f피실-유스 public-use,퍼블릭-유스 and앤드 enterprise-use엔터프r라이즈-유스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its잇츠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2.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heð더 donor도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donor's도우너즈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3, has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it.잇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o투 make메이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difficult.디f퍼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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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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