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