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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