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진흥법」(법률 제19567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08호, 2024. 7. 16. 공포, 7. 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