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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6.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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