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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9조(수의계약 대행)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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