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9조
사세청장은 제7호서식의 국세물납총괄부를 비치하여 국세의 물납의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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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청장은 제7호서식의 국세물납총괄부를 비치하여 국세의 물납의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