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10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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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규정한 재산에 해당한 재산인 때에는 국세물납재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