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11조
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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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 물납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시행 1950.5.2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