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
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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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