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3조(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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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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