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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4.12.31, 2020.9.2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감경되어 시정요구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4호의2ㆍ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감경되어 시정명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4.23>

1. 삭제<2019.4.23>

2. 삭제<2019.4.23>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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