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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이하 "위탁ㆍ인정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2.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

[본조신설 2023.1.1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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