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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국민투표법

National Referendum Act 영어 조문 119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19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투표권
  3.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4. 제4장 투표인명부
  5.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6. 제6장 국민투표운동
  7. 제7장 투표
  8. 제8장 개표
  9. 제9장 확정
  10.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11.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2. 제12장 소송
  13. 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14. 제14장 보칙
  15. 제1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제5조인구의 기준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제8조국민투표관리

제2장 투표권

제9조투표권 제10조나이산정기준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제13조투표구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4장 투표인명부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19조정보의 제공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2조정의 제23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제27조어깨띠 등 소품 제28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33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34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제7장 투표

제38조투표방법 제39조투표시간 제40조투표용지 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8장 개표

제43조개표관리 제44조개표개시 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제46조무효투표 제47조개표록의 작성 등 제48조서류 등의 보관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9장 확정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제56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제60조재판 관할 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제67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제68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제12장 소송

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제76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79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2조국민투표의 연기 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4장 보칙

제84조재판의 관할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제89조재정신청 제90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5장 벌칙

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8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09조사위투표죄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5조양벌규정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