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50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Treatment)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dismiss or otherwise treat disadvantageously any person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is a juror, alternate juror, or prospective ju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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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