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8 (Notice of Trial Dates)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Jurors and alternate jurors shall be notified of trial 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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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