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citizen participation trial as prescribed by this Act.
②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right and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s prescribed by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