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의신청)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9 (Objections)
① 제28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n objection may be filed immediately against a decision dismissing a challenge for cause under Article 28 (3).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
(2) The decision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the court that made the decision dismissing the challenge.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decision on an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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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