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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3절 배심원의 선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5조(질문표)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25 (Questionnaires)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se유스 a어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8 (1).

② 배심원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juror주r러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swer앤서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in인 theð더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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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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