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8조(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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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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