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4조(비밀 유지)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24 (Confidentiality)
공단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works or has worked for the Service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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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