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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연금법 › 제8장 보칙

국민연금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21 (Reports on Changes in Entitlement, etc.)

①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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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 If이f프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dies,다이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ath데θ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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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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