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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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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2 (Workers in Special Occupations)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2.2.3, 2012.6.29, 2021.6.29>

(1) Theð더 term텀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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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Fishingf피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ratingr레이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was워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as애즈 a어 worker워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occupation아큐페이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nsion펜션 coverage커v버r러지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worker워커 in인 a어 special스페실 occupation.아큐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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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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