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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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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6 (Requests for Data and Protection of Data)

①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재직ㆍ복무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연금관리기관, 관련 공공단체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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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each이치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각 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 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ach이치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use유스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ata.데이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ewedv뷰드 or오 reviewedr리v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any에니 content칸텐트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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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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