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Leisure for the People, Article 13 (Training of Leisure Professional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ies necessary for training and utilizing leisure professionals to promote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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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