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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9.10.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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