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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6 (Content and Method of Displaying Warning Pictures, etc. on Tobacco Packages)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learly클리어리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1. Cigarettes시거r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2. Pipe파이프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3. Cigars시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4. Cut컷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5. Snuff스너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lso올소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3)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1. Regularr레귤러 notice:노우티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0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very에v버r리 24 months;먼θ쓰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2. Ad애드 hoc학 notice:노우티스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and앤드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is이즈 newly눌리 set셋 or오 changed,체인지드 it잇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warning워닝 phrases,f프r레이지즈 carcinogens,카시너전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moking스모우킹 cessation세세이션 helpline헬플라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ackages패커지즈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⑥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6)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seller임포터-셀러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ell셀 tobacco터배코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1.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1. Tobacco터배코우 ordered,오더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change;체인지

2.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2. Tobacco터배코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change.체인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warning워닝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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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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