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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 제1조(목적)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chool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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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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