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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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계약에 따른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